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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정말 갈 곳 없는 곰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찾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선 국내 최초 ‘공립 사육곰 보호시설’ 건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야생생물법’ 개정(2023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장에서 곰을 키우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데, 그러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농장 곰들을 나라에서 보살핀다는 취지로 짓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날 이곳을 둘러본 뒤 ‘구례군 곰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 제정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 주민, 구례군의회 의원 등 30여명의 표정환경주
은 복잡하기만 했다.
2만8000여㎡ 규모, 49마리 곰 수용 가능, 정부가 지원한 첫 공립 보호시설이지만, 사육장 내부나 방사장 설계, 울타리 모습 등은 웅담 채취를 위해 평생 철창에서 갇혀 지내온 곰들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큰 방사장 내부 경사는 너무 가파르고, 텅 빈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았다. “곰들 대LCD관련주
부분이 나이가 많은 데다 갇혀만 지내서 다리 힘이 없거든요.” 강원 화천에서 민간 사육곰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를 운영 중인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수의사)는 방사장 급경사를 보고 곰이 굴러떨어지거나 사용이 제한적일 거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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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육곰 농가의 곰이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10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전남 구례군에 지어진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간이 방사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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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현장 견학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방사장의 가파른 경사(사진 오른쪽)가 사육곰의 생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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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활동가들은 홍보관 등 곳곳에 쓰여진 ‘사육곰’이란 표현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곳에 올 곰들은 더 이상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아니지만, 아직 국내엔 생추어리와 생추어리 동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장진희씨는 “여기 올 곰들도 지리산 반달곰과 같은 멸종위기종인데, 이곳에 와서까지 ‘사육곰’이라고 불려야 하느냐”고 했다. 지리산 야생 반달가슴곰을 증식·복원하고 연구하는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남부보전센터’는 이곳에서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반달곰과 사육곰은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국가 예산으로 정부가 보호하는 ‘지리산 반달곰’과 전국 18개 농가의 열악한 뜬장에 살며 도살될 날만 기다리는 반달곰 262마리의 처우는 너무 다르다.
그나마 이곳에서 지내게 될 49마리와 현재 같은 시설을 짓고 있는 충남 서천군의 보호시설에 들어갈 70여마리는 ‘운 좋은 곰’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들 지자체와 보호시설 조성 협약을 맺고 곰 120여마리에 대한 보호 대책 내놓은 것이다. 구례 보호시설은 국립공원공단이, 서천은 국립생태원이 위탁 관리하게 된다. 다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 140여마리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하다. 민간 혹은 공영·거점동물원 등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계획이나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일 구례군이 입법 예고한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 생추어리 운영 사례들이 공유됐다. 먼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은 구례군 조례가 갈 곳을 없는 동물의 평생 보금자리인 ‘생추어리’(Sanctuary)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구례군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전경. 구례군 제공


현재 구례군이 발의한 조례안의 ‘시설 정의’ 항목에 기존 동물원처럼 ‘생태자원의 전시·홍보’, ‘체험·관찰’, ‘관람’ 같은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소희 이다 이사장은 “구례 곰 보금자리는 사육곰 전시 시설이나 동물원이 아닌, 야생동물 보금자리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인 방문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되, 중국·베트남 곰 생추어리 사례처럼 생태·교육 목적에 한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달곰 한 종을 보러 구례까지 올 방문객은 드물 뿐 아니라 사양산업인 동물원을 표방하는 것은 지역 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규 대표는 조례안이 “보호시설 관리·운영뿐 아니라 거주동물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동물 돌봄’의 의미를 담아 한발 더 나아간 인간-동물관계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육곰 산업의 과거를 전달하고, 생태 감수성을 확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수구·배수구가 협소하고 방사장 칸막이가 없는” 등 현재 시설의 미비점이 동물복지에 미칠 악영향도 짚었다. 일각에선 사육곰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실패인데, 정부가 보호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곰 구출 등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구례군 조례안과 별개로 단체들이 마련한 조례안이 공유됐다. 단체들의 안은 시설을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이 아닌 ‘구례군 곰 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에 “거주동물이 고유한 삶의 주체로 안정된 평생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투명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곰 보금자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인 방문은 거주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문 수칙 등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구례군 곰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숙 기자


이들이 이처럼 환경부와 구례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이유는, 국내 1호 공립 곰 보호시설인 이곳이 다른 국가·지자체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양준식 구례군의원은 “구례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곰 보금자리를 만들게 된 만큼 수정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거주동물의 생태를 고려해 전시·관람 시설이 아닌 생태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환경과는 “이번 조례안은 시설의 운영·관리 사안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시설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 “배수구 개선, 칸막이 설치 작업 등 시설 보완은 예정이며, 방사장 안 나무도 추후에 심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조례안이 구례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10월 곰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시설 마련됐지만, ‘거주 곰’ 입주는 아직…“농장주들 시민 마음 받아주길”


전남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곳에 입주할 사육곰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며 지자체와는 보호시설 설치·운영을, 시민단체·사육곰협회와는 ‘곰 구조 협약’을 맺었는데 구조 비용 등을 두고 시민단체·사육농가 사이 입장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6일 환경부 설명을 들어보면, 시설 운영 협약을 맺은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각각 49마리, 7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건설 중이다. 구례는 마산면 ‘지리산역사문화관’ 뒤편에 사육동·검역동·사무동·방사장을 갖춘 시설(총면적 2만8000여㎡)을 오는 9~10월 개관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서천은 옛 장항제련소 터에 10만2000㎡ 면적의 시설을 짓고 있다. 서천 보호시설의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들이 얼추 꼴을 갖춰가지만, ‘거주 곰’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농장주들이 제시하는 매입비와 시민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구조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농장에서는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이야기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구조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농장에서의 사육곰 사육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결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농가 협상을 주도적으로 맡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현재 몇몇 농가들과 긍정적으로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민 모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모금액을 받아들여) 빠른 전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더라도 곰 사육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육곰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실패인데, 정부가 보호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곰 구출 등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팀장은 “정부는 곰 구출을 시민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가도 만나고 같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농가에 남아있는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두 곳 보호시설에 수용 가능한 곰은 120마리 수준”이라며 “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곰들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140여 마리 곰들은 공영·거점동물원 등에 분산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내년에 ‘사육곰 보호를 위한 민간지원 사업’ 예산안 등을 요청해 추가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육곰 산업은 정부가 지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곰들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985년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19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2010년대 도살 연령을 완화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하면서 개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관리했다. 그러다 2021년 말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곰 사육 종식’에 적극 나섰고, 2026년 1월까지 사육곰 산업을 완전 종식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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